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44조의4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