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2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 삭제 8. 삭제 9.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10.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