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제44조의2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