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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제32조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의 내용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재심사 결정의 내용 4. 이유 5. 결정 연월일 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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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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