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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

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의 임명

제5조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신규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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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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