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임명
제5조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의 임명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