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제14조
새 탭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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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연임적격 심의 회부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연임심사의 원칙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①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진술권 등
제17조(의견진술권 등)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 및 그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결과의 보고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관회의의 동의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연임발령 등
제20조(연임발령 등)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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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