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권 등
제17조
제17조(의견진술권 등)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 및 그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