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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법관인사규칙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연임적격 심의 회부

제15조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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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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