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제8조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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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판사의 전보
제9조(판사의 전보)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전보의 제한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전담법관
제11조의2(전담법관)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원로법관
제11조의3(원로법관)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조경력
제12조(법조경력)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경력 ②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기간 또는 대기기간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법조경력의 불산입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①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기간은 그 3분의 1을 법조경력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국내외 법률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판사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5.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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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