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