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제8조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법관인사규칙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