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발령 등
제20조
제20조(연임발령 등)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연임발령 등
제20조(연임발령 등)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20조(연임발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