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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대법관회의의 동의

제19조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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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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