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제21조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법관인사규칙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