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관인사규칙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법관인사규칙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제22조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퇴직명령 →

제4절 퇴직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