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명령의 발령 등
제23조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법관인사규칙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퇴직명령의 발령 등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