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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제7조의2(신원조사)

법관인사규칙 제7조의2(신원조사)

신원조사

제7조의2

제7조의2(신원조사)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1. 대상자 명단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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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7조의2(신원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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