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의2
제22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활동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장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활동지원인력 대표 5.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