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제27조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지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