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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의 작성

제3조의13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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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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