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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6조의2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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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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