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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전통재료의 비축

제6조의4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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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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