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7조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삭제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