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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7조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삭제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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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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