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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4조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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