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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7조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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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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