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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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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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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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