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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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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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