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의2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