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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제20조의2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3. 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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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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