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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제23조(조세의 감면)

말산업 육성법 제23조(조세의 감면)

조세의 감면

제23조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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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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