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외식산업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외식사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 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학ㆍ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