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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외식산업 진흥법 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제8조

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외식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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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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