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9조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ㆍ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