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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외식산업 진흥법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제10조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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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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