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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5조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용자등록 →

제2장 사용자등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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