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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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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

제4조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5.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6. 집행관등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이나 소송수계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 2.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 3.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 없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 ④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5조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6조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4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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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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