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 제10조제2항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등은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를 명할 수 있다.
1. 상소심 사건의 원심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2.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의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3. 기본이 되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단,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한 사건
②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화함에 있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그밖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장애 등 사유가 해소되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15조제1항에 정하여진 서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환 및 등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같다.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ㆍ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외한다)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와 화해ㆍ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조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