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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제20조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15조제1항에 정하여진 서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환 및 등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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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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