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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제19조의2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화함에 있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그밖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장애 등 사유가 해소되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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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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