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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2조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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