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2조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