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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23조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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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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