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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제24조–제2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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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제24조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 등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2.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3.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제25조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3의3.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및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제25조의2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제26조

제26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등"이라 한다)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등은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등이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사용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제27조

제27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1조제1항의 등록사용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간의 계산

제28조

제28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9조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서류의 용지와 다른 크기의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문서와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출력문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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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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