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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기간의 계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기간의 계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간의 계산

제28조

제28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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