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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제25조의2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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