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제25조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3의3.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및 회생ㆍ파산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