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제3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소송 등의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복제하게 하거나 출력한 서면을 교부할 수도 있다.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제3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삭제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①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송부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해진 기간은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