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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제40조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①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송부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해진 기간은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 →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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