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제38조의2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