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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제38조의2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 →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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