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38조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제3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소송 등의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복제하게 하거나 출력한 서면을 교부할 수도 있다.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제3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 →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