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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제37조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제3조제6호부터 제10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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